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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5 2017고단1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씨티 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0:1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로 249에 있는 대상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대저 파출소 쪽에서 대저동 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70 세) 이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 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9. 20:17 경 부산 강서구 대저 1동 2165 번지에서부터 같은 구 대저로 249에 있는 대상 초등학교 앞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cc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cc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