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 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의 이사이 자 ‘E' 의 대표인 자로서, F의 소개로 피해자 G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8.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이라는 철거업체가 세종 시로부터 세종시 I 외 3 필지 지상 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 받았고, 내가 위 철거공사를 H으로부터 재수 주를 받았다.
당신이 이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작하면 최소한 3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으니, 나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해 주면 1주일 뒤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철거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1주일 후에 피해 자가 철거공사를 시작하도록 해 줄 수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철거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지인인 F의 처 J 명의 SC 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계약금 1,200만 원이 포함된 3,500만 원을 송금토록 한 다음, 위 금원 중 1,200만 원을 C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L)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C, F의 각 진술 기재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9번, 제 21번, 제 22번, 제 23번)
1. 철거 하도급 계약서( 순 번 제 2번), 사업자등록증 사본( 순 번 제 3번), 영수증 사본( 순 번 제 4번), 통장 사본( 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