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2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4. 15:00 경 인천 남구 숭의 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 통상 1회 투약분, 약 0.05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25. 00:4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 주차된 E의 벤츠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19.34g 을 절반 가량씩 비닐 팩 2개에 나누어 담아 위 차량 기어박스 부근에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검거보고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시인서

1. 압수물 사진,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8번)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회 용주 사기),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압수물),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각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34번, 39번), DNA DB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판결 문(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424)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회 투약분 필로폰 대금 100,000원을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