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정104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약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66,1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파주시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D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 완료한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