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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5.12. 선고 2016누7066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6누70668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안성시장

변론종결

2017. 3. 31.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안성시 B에 관한 건축허가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안성시 B 목장용지 18,052㎡, C 목장용지 3,53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에 대지면적 22,065㎡, 건축면적 및 연면적 4,077.5㎡인 동·식물관련시설(계사) 6동의 건축(증축)허가 신청 (1차)을 하였다가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대지면적 18,185㎡, 건축면적 및 연면적 3,277.5㎡인 동·식물관련시설(계사) 5동의 건축(증축)허가 신청(2차, 이하 '이 사건 종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 신청지는 구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2012. 11. 15. 조례 제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되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5. 22. 이 사건 종전 신청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거밀접지역에 해당하는 안성시 D 토지로부터 200m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지로서 분할예정지로 명기하였으므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부지경계선은 분할예정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3.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대지면적 18,190㎡, 건축면적 3,610.11㎡, 연면적 6,938.11㎡인 동·식물관련시설(계사) 5동을 증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종전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건축(증축)허가 신청(3차)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3차 신청에 대하여 원고에게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보완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보완요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고 '보완사항을 처리한 한 후 재접수하겠다'는 이유로, 2014. 1. 15. 위 3차 신청을 취하[갑 제5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취하'라 한다]하였다.

사. 그 후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대지면적 18,190㎡, 건축면적 3,565.11㎡, 연면적 6,893.11㎡인 동·식물관련시설(계사) 5동의 건축(증축)허가 신청(4차)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보완기간 내에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 하였다.

아. 원고는 2014.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대지면적 18,782㎡, 건축면적 3,565.11㎡, 연면적 6,893.11㎡인 동·식물관련시설(계사) 5동의 건축(증축)허가 신청(5차)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28. 원고에 대하여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2012. 11. 15. 조례 제9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되어 닭 사육시설의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건축(증축)허가 신청(5차)을 불허가하였다.

자. 원고는 위 건축(증축)허가 신청(5차)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4. '원고는 2014. 1. 15. 이 사건 종전 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위 건축(증축)허가 신청(5차)에는 개정 조례가 적용되는데, 위 신청(5차)서상의 배출시설은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므로 개정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닭 사육시설의 증축 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차.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대지면적 18,644㎡, 건축면적 및 연면적 3,232.5㎡인 동·식물관련시설(계사) 6동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건축(증축)허가 신청(6차,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불허가 사유(갑 제8호증)

○ 이 사건 신청지는 개정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일부제한 지역 500m 이내로 닭 사육시설은 신축, 증축이 불가합니다.

○ 이 사건 신청지는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0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취하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취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하는 그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종전 신청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취하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취하로 인하여 이 사건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줄 모르고 취하를 하였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인의 권리 즉,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취하는 그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종전 신청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개정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500m 이내인 지역(닭의 경우)은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개정 조례 제2항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다. 다만, 개정 조례 부칙 (2012. 11. 15. 조례 제928호) 제2조에 따라 개정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신고 포함) 등을 신청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직선거리가 200m 이내)이 적용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하로 인해 이 사건 재결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대상 토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가 개정 조례 제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전 처분은 이 사건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 사건 종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원고는 피고가 처분을 하기 전인 2013.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증축)허가 신청(3차)을 하였으므로(행정절차법 제17조 제8항), 이 사건 종전 신청은 원고의 변경 신청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른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완을 하지 않고 '보완사항을 처리한 후 재접수하겠다'는 이유로, 2014. 1. 15. 위 건축(증축)허가 신청(3차)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 신청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4) 원고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강요 또는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취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취하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5) 피고가 이 사건 취하가 있기 전 원고에게 한 위 3차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은 민원처리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적법한 보완요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재접수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하를 하였는데, 피고가 민원처리법 제4조를 위반하여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원고는 개정 조례가 시행된 이후인 201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서에 의하면 원고가 닭을 사육할 예정인 이 사건 신청대상 토지는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흥준

판사 김성수

판사 원익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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