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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0.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21:33 경 창원시 의 창구 중동에 있는 거창 식육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지 귀로 60번 길 상 북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