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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6657

유치권 부존재학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의 유치권 및 피고들의 임차권은 각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개명 전 이름 D), E에게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4. 6.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E 및 채권최고액 12억 9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C은 2009. 4.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F(임대차계약일 2006. 12. 16., 임대보증금액 5,000만 원) 외에는 임차인이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2. 27. 원고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G)이 있었으나 2012. 9. 5. 원고의 취하로 종결되었고(이하 ‘1차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시 2013. 1. 14. 원고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H)으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경매절차가 계속 중에 있다(이하 ‘2차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피고들은 2차 경매절차에서 2013. 3. 27. 아래와 같이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는 한편 피고 A은 3,000만 원의, 피고 B는 1,940만 원의 각 공사대금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피고 A B 종류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임차부분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 이 사건 건물 2층 전부 임차보증금 3,000만 원 2,000만 원 점유(임대차기간) 2008. 4. 17.부터 (신고일)현재까지 좌동 사업자등록신청일/전입일자 2012. 1. 11. 2011. 7. 25. 확정일자 2012. 1. 11. 좌동 계약일 2008. 4. 17. 좌동 계약당사자 임대인 E 외1, 임차인 위 피고 좌동 건물인도일/입주일 2008. 4. 17. 좌동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차권부존재 확인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