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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나2039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4행의 “5호증”을 “4호증”으로 고치고, 5쪽 아래에서 2행의 “보아야 하는 점” 다음에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99헌바110, 2000헌바46(병합) 결정 참조]”를 추가하며, 아래 2항과 같이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의 보충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어 2014. 2. 7.부터 시행 중인 현행법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정하면서 관련 조항의 체계를 일부 변경한 외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