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1. 5. 31. 선고 71도394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19(2)형,013]

판시사항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판결요지

법원이 피고인에게 그 주거인 갑지로 서류를 송달하든중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함에 있어 그 주소를 을지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여전히 갑지로 송달하여 불능이 되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을 하였다면 송달절차에 위법이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 1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거인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로 서류를 송달하여 오다가 피고인이 1970.7.27. 원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함에 있어 그 주소를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으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주소인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여 그것이 송달불능 되자 공시송달결정을 한 후 피고인에게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재차 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정한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사유없이 한 것이라 인정되기 어려운 바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없이 한 원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배가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