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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8 2017고단4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9.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18: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공원 농구장에서 운동 중인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벤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6.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188만 원 상당 휴대폰 1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1. 각 발생보고( 절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