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지하54 화곡전철역 인근 상호 미상 커피숍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에게 “전북 고창에 빌라를 신축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구해서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빌라 현장에서 토지 대출 신청을 해서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에 빌라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받고, 2017. 6. 13.경 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