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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3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보내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응암점’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G),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내가보고(범행 사이트 접속 시도), ㈜D 계좌 CIFㆍ거래내역ㆍ사업자등록증 등, 내사보고(금융정보(아이피) 확인), (유)H 계좌 등 2차 계좌 CIFㆍ거래내역, 수사보고( ㈜D 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