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1: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영업허가증,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번의하여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상한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