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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7가합1740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홍콩에 주소를 두고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장비, 자동화설비장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C는 2013. 9.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해외계약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인 광모재생산설비의 해외 판매를 위하여 원고, C를 전문 컨설팅 대행업체로 선정하고 원고, C는 이를 통하여 피고의 상품에 대한 해외수주 및 판매관련 계약사항 일체를 처리하는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컨설팅)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컨설팅을 원고, C에게 의뢰하며 원고, C는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의 광모재생산설비에 대한 해외 수주 및 수출에 따른 계약체결

2. 피고의 광모재생산설비에 대한 해외 홍보 제3조(컨설팅 유의사항)

2. 원고, C는 모든 계약의 체결 시 사전에 피고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주요 계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피고의 관련 질문사항에 적절한 답변 또는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최종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원고, C가 입회한 상태에서 피고가 직접 하도록 하며 원고, C가 피고를 대신하여 직접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제4조(컨설팅 수수료) 피고는 원고, C가 체결한 계약의 총 금액에서 5%를 대행 수수료로 원고, C에게 지불하기로 하되, 결제조건은 수주 후 발주처의 결제조건에 준하여 동일조건으로 원고, C에게 지불한다.

제5조(계약기간)

1. 본계약은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한다.

2. 당사자 일방이 제1항의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