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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604호(C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3. 5. 30.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3. 5.분 임금 1,111,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614,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6.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