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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6가단52880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약정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고의 이름으로 C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이를 처분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해 주고, 투자가 실패해도 원금만은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12. 15. 4,050만 원, 2006. 12. 20. 5,2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합계 9,250만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런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투자로 인하여 피고가 수익을 낸 사실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 상환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대여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아파트개발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3개월 내에 2배로 갚겠다면서 송금을 부탁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