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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여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6.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가 술집에서 일하면서 선수금을 받았고 피고인이 보증을 섰는데 그 언니가 도망가서 피고인이 돈을 갚든지 술집에서 일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의 아버지가 곧 갚아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2006. 10. 11.경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상태가 호전되어 요양원으로 가야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 돈을 빌려 달라, 아버지가 건설업에 종사하였는데 재기를 하여 2007년 초순경까지는 변제를 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공판기록 38면, 증거기록 81, 223, 282, 287면), ③ 피고인, 피고인의 아버지인 H, 피해자 사이에 2008.경 위 H을 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1억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