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5-10-02
부적절언행, 기타물의야기(정직1월→기각)
사 건 : 2015-416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정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서 대기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부하 여직원들에게 수회 성희롱 발언 (○○경찰서 ○○과장)
소청인은 2014. 10. 21. 18:30경 ○○ ○○읍 소재 ‘○○’ 숯불갈비식당에서 경찰서 회식 시, 경장 B(당시 만 30세, 여, 여청계), 경장 C(당시 만 31세, 여, 지능팀)에게 탈모약 얘기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그거 먹으면 이게 안 서거든, 난 머리 빠지는 것 보다 섹스하는 게 더 좋아’라고 발언하고,
2015. 1. 19. 20:00경 ○○읍 ‘○○ 식당’에서 여성청소년계 회식 시 위 B에게 ‘너는 하루에 몇 번 하냐, 신혼이라 8번은 하지?’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같은 해 2월경 ○○읍 ‘○○’ 단란주점에서 ○○계 2차 회식 시 행정관 D(당시 만 34세, 여, 교통관리계)에게 귓속말로 ‘기회가 되면 언제 가져보고 싶다. 해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그녀의 다리와 상체를 잡고 들어 올리는 등 성희롱을 하고,
같은 해 3월 초순경 ○○과장실에서 위 행정관 D가 결재가 많아 죄송하다고 하자 ‘죄송해? 그럼 뽀뽀 한 번 해 봐.’라고 발언하는 등 2014. 12월부터 2015. 3월까지 비위일람표 기재내용 3)~ 9)번과 같이 D 행정관에게 ‘남편(사고조사계 경사 E) 승진하면 좋은 거 하나 해줘야 한다. 윗도리 한 번 올려 봐. 넌 누우면 배나 가슴 중 어디가 나오냐? 넌 남편이랑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냐? 내 마누라는 내가 하자는데 해 주지도 않는다.’ 등 수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나. 특근매식비 부당 수령 및 공용물품 사적 사용 (○○지방경찰청 ○○계장)
소청인은 2014. 10. 1. 07:50경 특근매식비 수령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내식당 급식대장에 07:00 이전에 출근한 ‘경위 F’로 기재하고 식사 후 특근매식비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2014. 1월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총 22회 특근매식비 55,000원(2,500×22회) 상당을 부당 수령하고,
2014. 8. 9. 11:30경 교통계 숙직실에 비치된 공용물인 간이침대(일명 ‘라꾸라꾸’, 15만원 상당)을 자신의 원룸으로 가져가 사용하는 등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규정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사실관계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항에 대한 비위 일람표 1 내지 9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일부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고, 일부 내용은 사실과는 다르나, 대부분의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
다만, 소청인은 부하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의도에서 사적으로 농담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였으며, 평소 행정관 D에게 부부관계나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다른 직원들보다 친분이 있었던 경사 E의 처였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준다거나 혐오감을 준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부하 직원들이 자칫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숙고하진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징계위원회에서도 성희롱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인정하였던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특근매식비를 부당 수령하거나 공용물품인 간이침대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명백한 잘못이나, 당시 부족한 가정 형편에 직무 수행을 위하여 따로 살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 보자는 마음에 특근매식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제대로 된 가재도구도 없는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보니까 허리가 아파 위 간이침대를 가져가 잠시 사용하였다가 바로 반환하였던 바, 당시 경제적 부담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면서 숙고하지 못하고 잘못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나. 징계양정 등 기타 정상참작
소청인이 부하 직원들에게 한 발언에 성희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특근매식비의 부당수령이나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의 비위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견책이나 감봉이 적정 수준이라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1994. 9. 3. 공채로 임용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를 때까지 약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생활하면서 자기 개발에도 힘써 2012. 7. 11. 40대 초반의 나이에 경정 승진시험까지 통과하였던 점,
소청인이 너무 일만 열심히 하여 부하 직원들이나 동료들에게 일벌레와 같은 이미지로만 비추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한 농담과 장난 등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였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구분
연번
비위내용
비고
성희롱 발언
1
‘14 10. 21. 18:30경 양구읍 소재 송죽잎 숯불갈비식당에서 경찰서 회식시 탈모약 얘기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그거 먹으면 이게 안 서거든, 난 머리 빠지는 것 보다 섹스하는 게 더 좋아’라고 발언
경장 B
경장 C
2
‘15. 1. 19. 20:00경 양구읍 ‘엄마네 식당’에서 여성청소년계 회식 시 ‘너는 하루에 몇 번 하냐, 신혼이라 8번은 하지?’라고 발언
경장 B
3
‘14. 12월경 교통관리계 회식후 양구 읍내를 걸으면서 남편(사고조사계 경사 E)의 근무성적을 잘 주었다면서 ’승진하면 좋은 거 하나 해 줘‘라고 발언
행정관 D
4
‘15. 2월경 양구읍 ‘명월’ 단란주점에서 교통관리계 2차 회식 시 귓속말로 ‘기회가 되면 언제 가져보고 싶다. 해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다리와 상체를 잡고 들어 올리는 등 성희롱
5
‘15. 3월 초순경 과장실에서 ’결재가 많아 죄송하다‘고 하자 ‘죄송해? 그럼 뽀뽀 한 번 해 봐.’라고 발언
6
‘15. 3월 중순경 과장실에서 결재시 ’너는 살만 빠지면 예쁠 것 같다‘라며 말을 걸어 ’저는 뚱뚱합니다‘라고 하자 ’그럼 배나 한번 보자, 윗도리 한번 올려 봐‘라고 발언
7
‘15. 3월 중순경 과장실에서 결재시 ’너는 E(남편)이랑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냐‘라고 발언
8
‘15. 3월말 17:00경 과장실에서 결재시 ‘너는 누우면 배하고 가슴하고 어디가 더 많이 나오냐? 배가 더 나오면 살을 빼라’라고 발언
9
기타 ‘우리 마누라는 내가 하자고 해도 해 주지도 않는다. 지방청 어느 분은 배가 나와 고추가 보이지 않더라’등 매주 1~2회 결재시 마다 성희롱 발언
특근매식비 부당수령
10
강원청 교통계장로 근무시 ‘14. 10. 1. 07:50경 특근매식비 수령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내식당 급식대장에 07:00 이전에 출근한 ‘경위 F’으로 기재하고 식사 후 특근매식비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14. 1월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총 22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근매식비 55,000원(2,500×22회) 상당을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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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품 사적사용
11
강원청 교통계장로 근무시 ‘14. 8. 9. 11:30경 교통계 숙직실에 비치된 라꾸라꾸 침대(15만원 상당)을 자신의 원룸으로 가져가 사용하다가 직원들이 소재를 확인하자 반환(’14. 9.30.)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부하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의도에서 농담을 하고 장난으로 하였을 뿐이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성희롱(성추행)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법원에서도 판시(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평소 친한 사이에 장난이나 농담으로 한 행동이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나, 피해자인 부하 여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행정관 D 등이 직속 상관인 소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생각하여 성희롱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없는 행위였던 점, 경찰 입직 후 21회 표창 등 성실히 근무해 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 형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장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 언동 범주를 벗어나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자체는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되는 점,
소청인은 부서내에서 성희롱 등 행위를 방지할 책무를 가진 ○○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부적절한 성적 언동들을 지속적으로 행하였고, 그 성적 발언의 수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단순한 농담이거나 호의적 언동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이며,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희롱이 그 횟수가 1회에 그치는 경우에는 우발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성희롱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도 다수라면 이를 우발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하게 된 이후에 발생한 성희롱은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면 그 피해자로서는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명시적·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성희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법원에서도 판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에 대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정직~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 제1항은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당시 부족한 가정 형편에 직무 수행을 위하여 가족과 따로 살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 보자는 마음에 특근매식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가재도구도 없는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공용물품인 간이침대를 가져가 잠시 사용하였다가 바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왔는데 잘 곳이 없어서 자신이 구입하여 리모델링 중인 원룸 1층에서 잠시 사용하고 가져다 놓으려고 생각하고 2014. 8. 9. 11:30경 위 간이침대를 가져왔다가 2014. 9 30. 21:00경 다시 반납하였다는 진술과 화해를 하여 집으로 들어갔다는 진술 등에 미루어 경제적 부담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면서 숙고하지 못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 ‘성희롱예방지침’에 의거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여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언동 등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도 이에 대해서 의도는 아니었지만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등을 살펴 볼 때 이 사건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성희롱 등 행위를 방지할 책무를 가진 경찰간부로서 부하 여직원들에게 행한 각종 성적 언동을 한 사실은 질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고 보이며,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특근매식비 부당 수령과 공용물품 사적 사용 등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하여 문책성 인사 조치로서 ○○경찰서 ○○과장으로 부임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이 공무원으로서 또 다시 품위를 손상시키는 성적 언동과 처신을 하였던 점,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처분청에서는 성 관련 비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하고 엄중 문책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의도이었다고 인정하여 중징계 중에서 가장 약한 처분을 의결하였던 점,
이 사건의 비위행위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