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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6나200730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ㆍ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판매, 제조,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나. C는 피고 A 명의로 2014. 11. 7.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할 CPU 및 메모리 제품 인텔 코어 4세대 i5-4690 CPU 200개 및 삼성 DDR3 8GB PC3-I2800 메모리 400개 을 대금 80,8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간 발주 후 4주 이내, 대금지급방법 납품 후 60일 이내 또는 원청 수금 후 3일 이내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제품을 인도받았다.

다. C는 피고 A 명의로 2014. 11. 초경 원고와 사이에 소프트웨어 제품 P73-06443 20개, FSC-00155 50개, TSD-01689 50개 을 대금 35,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간 발주일로부터 2주일 이내, 결제조건 익월말 현금결제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8. 원고로부터 위 제품을 인도받았다. 라.

C는 이 사건 제1, 2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각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마. C는 2015. 1. 20.경 자살하였는데, 그 무렵 작성한 유언장에는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고, 피고 B에게도 거짓말하여 피고 B는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