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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8 2017나235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태인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부인천스틸 주식회사(이하 ‘동부스틸’이라고만 한다)에서 생산하는 백색 코일(이하 ‘동부스틸 P705’라고 한다)을 가공한 판넬(이하 ’이 사건 판넬‘이라고 한다)의 납품을 의뢰받아, 2016. 3. 31.경 피고와 사이에, 대금을 16,3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500골 타입‘의 이 사건 판넬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품명 : 라인메탈, 단열판넬(난연2급), 단열 '나'등급 두께 : 125T 규격 : 8000 외 6종 색상 : 백색 동부스틸 P705 수량 : 합계 542㎡ 납품일 : 2016. 4. 4. 납품장소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1988 데크컴퍼지트(주) 공장 신축공사장

나. 그 후 피고는 2016. 4. 4.경 원고로부터 판넬대금 16,390,000원을 지급받고 위 납품장소에 은회색 판넬(이하 ’이 사건 1차 납품 판넬‘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백색’ 판넬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납품 판넬의 반품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4. 9.경 원고에게 다시 백색 판넬(이하 ’이 사건 2차 납품 판넬‘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납품 판넬 역시 기존 다른 건물에 시공된 이 사건 판넬과 색상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반품을 통보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4. 18.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2016. 4. 20.까지 이 사건 판넬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2차 납품 판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