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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5776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C 임야 33,288㎡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3. 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문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바, 1993. 1. 13.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3. 1. 13. 접수 제440호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해 준 이후 변제를 독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년 이상이 경과하였는바,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