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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8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23:14 경 경산시 B 원룸 ’에서 술에 취해 다른 집의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경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D(46 세), 경사 E(43 세) 가 반팔 웃옷과 잠옷 등만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피고인을 보호조치하자 갑자기 D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D의 목을 할퀴고, 발로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찬 후 이를 말리는 E의 오른쪽 손목을 깨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D 등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북 경산 경찰서로 연행되어 도착하자 위 경찰서 현관에서 발로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찬 후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는 것을 E가 일으켜 세우자 다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들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