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D 본사에서 부사장 수행기사로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49세)는 D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12. 09:17경 경주시 C에 있는 D 본사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밀쳐 피해자가 이에 뒤로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승용차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8. 12. 12. 09:17경 경주시 C에 있는 D 본사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59세)이 자신과 E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E측 증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 및 자신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방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분홍색 바인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고 계속하여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A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