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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7 2019고단486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D 본사에서 부사장 수행기사로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49세)는 D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12. 09:17경 경주시 C에 있는 D 본사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밀쳐 피해자가 이에 뒤로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승용차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8. 12. 12. 09:17경 경주시 C에 있는 D 본사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59세)이 자신과 E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E측 증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 및 자신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방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분홍색 바인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고 계속하여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A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