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수원시 팔달구 D 대 523.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 대 52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1994.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 사용하다가, 위 건물이 소실되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를 각 소유하며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 각 소유 건물 표시 B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샌드위치 판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1동 77.2㎡ (가) 건물 C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6, 15, 14, 13, 12,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샌드위치 판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1동 82.8㎡ (나) 건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 C은 (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던 F의 사용승낙을 받아 위 건물 및 토지를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0. 5.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던 F에게 건물 명도 요청시 언제든지 위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