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9 2017나2513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일반기계 제조 및 판매업,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D 및 E, F 발전소(이하 ‘G발전소’라 한다)의,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H, I(이하 ‘J발전소’라 한다)의, STX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K 화력발전소(이하 ‘K발전소’라 하고, 위 ‘G발전소, J발전소, K발전소’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발전소’라 한다)의 각 플랜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C는 이 사건 각 발전소 플랜트 건설공사 중 HVAC 시스템설비 설치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유일씨엔지 주식회사(이하 ‘유일씨엔지’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으나, 유일씨엔지는 하도급공사 도중 이를 포기하였다.

이에 C는 피고로 하여금 유일씨엔지를 승계하도록 하고, 2014. 8. 29. 위 HVAC 시스템설비 설치공사 등을 공사대금 2,909,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8. 13.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L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발전소 공사현장에 보온재 등을 납품하면 대금은 매월 마감하여 45일 후 결제해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이하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이라 한다)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이 사건 각 발전소 공사현장에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411,288원 상당의 보온재 등을 납품하였다.

공급일자 현장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원) 2014. 11. G 11,586,000 1,158,600 12,744,600 K 1,102,000 110,200 1,212,200 J 5,923,000 592,300 6,515,300 2014. 12. G 12,594,010 1,259,401 13,853,411 K 19,869,630 1,986,963 21,856,593 J 1,117,440 111,744 1,229,184 미지급금 합계 57,411,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