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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나47203

성공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0. 변호사인 원고에게 주식회사 로얄개발(이하 ‘로얄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골프회원권확인청구 사건을 위임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보수):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착수금 금 6,000,000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한다.

갑과 을은 승소로 확정될 경우(승소판결 전 법원 조정 포함) 승소금액의 15%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할 것을 합의한다.

승소금액의 계산에 있어 해당 골프회원권의 시세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4조(위임업무의 범위): 이 위임계약은 1심 소송에 한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로얄개발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49014호 골프장회원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위임사건’이라 한다), 2014. 1. 15. ‘피고와 로얄개발 사이에 피고가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의 정회원임을 확인한다. 로얄개발은 피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부터 2014.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는 2014. 5. 28. C에게 피고의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6,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4. 6. 5. C에게 위 회원권 명의를 변경해 주었다. 라.

피고는 위임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1436호 사건에서 D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2015. 6. 3. 위 항소심에서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