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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22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226』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가을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 ‘C ’에서 고소인이 운영 중인 회사 D의 양말 도안 디자인 저작물인 ‘E’, ‘F’ 의 도안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복제한 양말을 각각 3,500~4,000 켤레를 제작, 판매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8 고 정 1314』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가을 경 ‘ 서울 도봉구 B 지하 ’에 소재한 자신의 사업장 ‘C ’에서 고소인 G의 양말 도안 디자인 저작물인 ‘H’ 고양이 도안을 그대로 복제한 양말 3,000 컬 레를 제작, 판매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증거물 (E 도 안 관련)

1. 고소인 제출 증거물 (F 도 안 관련) 『2018 고 정 13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물 캡 춰 본

1. 수사보고( 고소인 I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