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노7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판시 특수협박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 공갈,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직접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I에 대한 보복적인 감정으로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건 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식당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와 저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수협박죄, 공갈죄,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특수협박죄, 공갈죄에 대하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