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1. 2017.3. 28.개최된피고정기총회에서G을회장겸이사로,H,I를 감사로, J, K, L, M을 이사로 각각...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F상가아파트 내 상가(지하층~지상 2층)의 영업주와 점포 소유주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의 공동이익 보호, 친목 및 상가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7. 3. 9. 임원 선출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제20차 정기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원고 A은 회장 후보자로, 원고 C은 감사 후보자로, 원고 B(지하층), E(지상 1층)은 운영이사 후보자로 각각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3. 피고 정관(2016. 3.) 제14조 제7항을 근거로 원고 A, B, C에게 임원 자격이, 원고 D에게 투표권이 없다고 각각 통보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의 위 조치를 ‘이 사건 자격제한’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3. 28. 제20차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 선임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회장 겸 이사: G 감사: H, I 운영이사: [지상 2층] N, O, P, Q [지상 1층] R, S, T, U [지하층] J, K, L, M
마. 정관(1998. 3.) 제7조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전체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임원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및 관리비 등 정관이 정하는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회원
2. 회장은 상가 내에 영업하고 있는 점주로서 입점한 지 만 3년 이상 된 회원
3. 부회장 및 감사는 상가 내에 영업하고 있는 점주로서 입점한 지 2년 이상 된 회원
4. 운영이사 및 총무는 상가 내 영업하고 있는 점주로서 입점한 지 2년 이상 된 회원 제15조(임원 선임 방법)
1. 임원 선임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 또는 회원 제의에 의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
2. 운영이사는 총회에서 각층 5명을 선출하고 층별 투표하여 종다순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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