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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25 2015노31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벌성이 가장 큰 강도상해 범행에 있어 기본범죄인 강도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의 정도 역시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침과 아울러 그 보호자인 부모도 당심에서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Z, S, X 등과 추가 합의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막 20세를 넘긴 나이 어린 청년으로서 향후 여전히 많은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점 등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이 있기 직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줄곧 이를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하여 제2, 제3의 범행, 그에 따른 적발 그리고 반성을 반복하더니, 성년이 되어서도 범행을 멈추지 못하고 급기야 그 수법까지 더욱 대담해진 이 사건 강도상해라는 중범죄까지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강도상해 범행은 보호관찰 중 또다시 저지른 특수절도 범행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모면하고자 그 도피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 아래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이제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말로써 반복되는 반성만을 거듭하기 보다는 행동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난 변화된 모습 그 자체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부득이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