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0 2020가합1018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의 표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