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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벌금 1,000만 원)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342%로 상당히 높아 비난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원심은 운전거리,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2018. 11. 2.부터 항소심 공판기일까지 I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으며 원심에서 한 다짐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