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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06 2015가합184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평택시 J 답 2,50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74. 12.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K은 1974. 12. 14. K과 사이에 평택시 J 답 2,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2651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망 K은 1998. 8. 5.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망 K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05. 3.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3/5지분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1984. 12. 18.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F, H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G, I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