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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12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749,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014. 5.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3. 12. 피고와 무항생제 닭고기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9. 6.까지 피고에게 무항생제 닭고기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2013. 9. 6.까지 지급하지 않은 닭고기 대금이 235,749,975원(이하 ’이 사건 닭고기 공급대금’이라 한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닭고기 공급대금 235,749,97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닭고기 공급일 다음날인 2013.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5.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항생제 특별생산비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무항생제 특별생산비 지원금 150원을 닭고기 생산농가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지원금 150원을 닭고기 한 마리당 공급단가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1. 1.부터 2013. 7. 24.까지의 거래기간 동안 닭고기 공급대금에 포함된 지원금 142,367,325원을 생산농가에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닭고기 공급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또한 2013. 7. 24.부터 2013. 9. 6.까지의 거래기간 동안 닭고기 공급대금에 포함된 지원금 6,548,250원은 이 사건 닭고기 공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 2, 7, 1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