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2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경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전자 제품을 싸게 구입해 준다며, 돈을 송금하면 전자제품을 2010. 8. 17일까지 배달해 준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12. 경 피고인이 지정한 C 계좌로 34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