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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1 2014가합20657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