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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구단20418

치료종결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5.부터 주식회사 성원건설이 시공하는 밀양시 B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4. 11. 17. 14:00경 외부미장작업을 하다가 외부발판이 내려앉아 몸이 건물 벽에 부딪히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C병원에서 ‘우측 슬부 외측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및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수근관절부 염좌’를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고, 그 후 ‘치아진탕(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치아 탈락(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 파절(상악 좌측 제1대구치, 하악 좌우측 중절치, 우측 측절치, 좌우측 제2소구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뇌진탕후 장애’를 추가상병(이하, 위 상병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경 요양연기신청기간을 2008. 1. 1.부터 2008. 2. 1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요양연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2. 4.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원고의 요양연기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2. 27.경 주치의인 D의원의 의사 E이 작성한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뇌진탕후 장애, 치유일 2008. 2. 10.로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보상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4.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11급{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6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7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2호)}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