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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노6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213%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