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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1240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