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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5. 포 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삼촌이 휴대폰가게 일을 하는데, 실적을 올려 줘야 하니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3개월 동안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3개월 후 명의를 이전해 오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은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아 이용요금 2,345,610원이 들도록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 자가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6. 10. 12.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1대를 추가 개통하여 1,498,500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요금 상세 내역서

1. 카카오 톡 문자 전송 사진

1. 가입신청서 등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조정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