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11. 01:17 경 구미시 시미동 LG 디스플레이 4 공장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반달 교 방면에서 칠곡군 석적 읍 방면으로 위 승용차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면 부로 같은 방면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 차 탑승자 E(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위 일 시경 구미시 황상동 인동 광장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시미동 LG 디스플레이 4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