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나767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파주시 C 전 1단2무보 토지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서에는 파주시 D에 사는 E가 사정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 임야대장에도 D에 사는 E가 사정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지적복구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 파주시 C 전 1단2무보 토지는 2001. 6.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로서 B 전 6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로 지적복구되었다. 2) 이후 피고가 2003. 1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3. 11. 8. 접수 제6852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상속관계 E는 1940. 5. 12. 사망하면서 아들 F(G생, 본적 : 파주군 H)가 망 I의 호주지위를 상속하였다.

한편 원고는 1971. 4. 3. 위 F의 양자로 입양되었는데, F는 1987. 1. 1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인 E는 원고의 조부 I 동일인이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 중 한명인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 I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E는 동명이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