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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노201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이 사건 공갈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장시간 보험회사 사무실에 머무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