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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9 2018고단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20:4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점 ’에서 점 장인 피해자 D과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500원 상당의 코스 알엑스 클리어 패드 1개와 시가 15,900원 상당의 클렌징 오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CCTV 분석),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