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2065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2,112,861원 및 이에 대한 2009. 8. 22.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C, D, 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