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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7.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9.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현충원 인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동부대로436번길 57 오산TG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까지의 범죄전력 중 판시 동종 범죄전력,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반성,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