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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2.19 2019고단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22:10경 속초시 B 옆 골목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봉포 방면에서 천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7세)이 운전한 G K5승옹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274]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 15:30경 강원 고성군 H펜션'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J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