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2 2019고단1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2: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