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4 2017가단37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0만 원과 그중 2,3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일자’란 기재 날에 ‘대여금’란 기재 돈을 ‘이율’란 기재 이율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일자 대여금 이율 2012. 2. 29. 8,000,000원 연 18% 2012. 7. 30. 5,000,000원 연 18% 2012. 8. 30. 10,000,000원 연 18% 2012. 11. 30. 4,000,000원 연 24% 2013. 4. 30. 6,000,000원 연 24% 합계 33,000,000원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 5. 이전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에 대하여 피고가 변제하지 못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11,700,000원으로 정산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44,700,000원(= 원금 33,000,000원 이자 11,700,000원)과 그중 원금 33,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5개월 동안의 이자만 지급받고 나머지 이자는 받지 않겠다며 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8. 1. 10. 이 법정에 출석하여 판결을 받으면 이후의 이자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판결을 받으면 즉시 변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안 후에는 이자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여 앞서의 진술을 취소하였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차후의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4,470만 원과 그중 2,300만 원(= 8,000,000원 5,000,000원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 1,000만 원(4,000,000원 6,000,000원)에 대해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