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014-가단-218459 사해행위
대한민국
AAA
2015.07.23
2015.09.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SSS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30.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SSS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4. 1.2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 주장의 요지
SSS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무 90,144,440원을 부담하던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SSS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선의인지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KK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SSS의 남편 KKK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고 KKK의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6. 위 회사에서 퇴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정도의 인적 관계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SSS 부부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② 더구나 SSS 부부는 원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송이 있기 전에는 체납 세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이행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계약금으로 2,000만 원, 중도금으로 7,000만 원, 잔금으로 5,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1,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기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1,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KKK에게 2013. 12. 30. 계약금 2,000만 원, 2014. 1. 2. 중도금 7,000만 원, 2014. 1. 24. 잔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계약금 2,000만 원은 피고가 그 무렵 예탁증권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이고, 중도금과 잔금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인 2013. 11. 30.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을 이○○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지급하였는데, 위 양도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지급 시기가 호응하고 있어 자금조달 경위나 매매대금 지급일시 결정에 관한 피고의 설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공시지가가 약 1억 7,000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대금은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여겨지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시가와 크게 차이가 나는 비정상적인 금액에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⑤ 피고와 SSS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하였다'는 취지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거짓 계약이 아니라 진실한 거래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3. 결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되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SSS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는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